【재결요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012. 12. 31자로 종료되어, 청구인이 2013. 1. 31. 피청구인에게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부지는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동의를 받아 연장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는 2012. 4. 26, 2012. 12. 20. 두 차례나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불허와 철거를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의 대지사용동의를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미비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5. 2.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구 ○○동 1522번지(이하 “사건 부지”라 한다)에 지상 1층, 연면적 2,247㎡, 제2종 근린생활시설(견본주택)인 가설건축물(이하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축조신고 수리를 득하고 2012. 12. 31까지 계속 연장 사용하던 중, 2011. 11. 25. 사건 부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사건 부지 소유자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불허 요청을 해 옴에 따라, 2013. 1.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 축조신고 취소 청문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1. 31.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5. 청구인에게 토지소유자의 가설건축물 철거요청으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초고층 타워 WBC 솔로몬타워(지하7층~지상108층)를 신축하고자 사건 부지에 WBC 건축문화관을 짓고, WBC 솔로몬타워 홍보, WBC 더 팰리스 분양 및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5년 사건 부지를 부산시로부터 매입하여 부산의 랜드마크 타워를 짓겠다는 일념으로 사업에 매진하여 왔는데, 사업시행과정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국제 금융위기 등을 하나, 둘 해결해 나갔으나, 마지막 관문인 건설회사의 시공참여문제도 가시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에서, PF이자 일부를 지급치 못해 1순위 대주단이던 우리저축은행에서 사건 부지를 공매(2011. 11. 23)받아 가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도 일반적인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연장 시 토지사용승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 건은 토지소유자인 우리저축은행의 토지인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 4. 30. 취득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8. 4. 3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사건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가설건축물 취소를 위한 청문에 대하여 2013. 2. 15.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 소유권을 최초로 언급하였다.
나. 건축신고는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근거하여 처리되는 사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습법상 권리가 있다는 불확실한 근거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은 토지소유자측에서 이미 두 차례(2012. 4. 24, 2012. 12. 20)에 걸쳐 연장불허 요청이 있는 등 사실상 대지사용동의가 불가하여 건축법상 요건미비로 반려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권리유무는 당사자간의 다툼사항이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권리로 인정하여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다. 신축 등의 일반건축 허가 시 대지사용동의를 받아 건축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출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므로 토지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정 지상권이 취득되나,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임시로 사용하고, 존치기간 후에는 자진 철거하는 시설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존치기간에 한해 사용권리가 부여되는 한시적인 임시건축물로서, 존치기간 만료 시에는 권리가 소멸되며, 계속 사용코자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가설건축물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토지소유권자의 권리에 반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즉 영구적인 토지점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일반건축건물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라. 건축법 제2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하려는 자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존치기간이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그리고 일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등 건축물 건립 시에는 타인소유 대지의 경우 건축법상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임의로 건축할 수 없는 당연한 사항이므로, 사건 부지는 토지소유자가 2차례 연장불허요청을 하여 사실상 대지사용동의서 제출이 불가하여, 신고 요건미비로 정당하게 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20조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5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불허 요청 및 존치기간만료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 협조 요청서, 청문 실시 알림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반려 및 철거지시서 등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5. 2.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 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고 2012. 12. 31.까지 계속 연장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에 대한 청문 통지를 받고, 2013. 1. 31.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5. 청구인에게 토지소유자의 가설건축물 철거요청으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의2제2항에서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와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에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 없이도 사건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여부에대하여 살펴보면,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임시로 사용하고 그 존치기간이 종료되면 자진 철거하는 시설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며,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권리가 부여되는 임시건축물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설건축물에도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인정된다면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구적인 토지점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이는 일반건축물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이는 청구인의 부산고등법원 항고이유서에도 나타나듯이, 법원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당시에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고 이에 대한 소송 중임을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비로소 이를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012. 12. 31자로 종료되어, 청구인이 2013. 1. 31. 피청구인에게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부지는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동의를 받아 연장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은 2012. 4. 26, 2012. 12. 20. 두 차례나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불허와 철거를 요청 하였는바,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의 대지사용동의를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미비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